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없으면 진료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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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nsight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없으면 진료비 ‘폭탄’

by TokenTalks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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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한 병원의 진료 대기 모습 ⓒ 연합뉴스 [출처]


신분증 지참 의무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증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도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증명서나 서류의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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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Q&A

 


Q.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할까?
A. 네,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신여권으로도 가능할까?
A.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될까?
A.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료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시하면 됩니다.

Q. 그 외 신분증 확인이 의무가 아닌 경우는?
A. 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환자는 1회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Q.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볼 수 없나?
A.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구제 방법이 있나?
A.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한 후, 2주 내에 신분증과 요청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의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A. 요양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과 대처 방법

 

이 제도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신분증 지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분증 지참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후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한 후, 2주 내에 다시 방문해 신분증과 병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분증 지참 의무와 예외 사항을 잘 숙지하고,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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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시사저널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명서(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내일부터 ‘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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