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가상자산이 주식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현황과 비과세 한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세금 인프라 마련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의 이유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패키지로 논의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가 먼저 확정되었고, 뒤이어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도 2년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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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의 현황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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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조정 가능성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는 세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협상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완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아예 없던 일이 되기보다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와 연계하여 비과세 한도 조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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