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시1 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실시간 감시 적출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가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시세조종: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