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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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 이자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불공정 거래 규율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
펌프 앤드 덤프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자전거래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가상자산 보호
이번 법안에는 예치금만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상자산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증명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투자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무과실책임 원칙 도입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장 조성자 규정
적법한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든 유동성 공급자가 시세조종행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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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와 법적 규정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율 규제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유지 여부 심사기준 등 가상자산공개(ICO)에 대한 규정은 2단계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규제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될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cFrFawx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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