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하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 "1만1200원으로 인상해야"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논의를 거쳐 13.6% 인상된 1만1200원으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가 245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또다시 악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또한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의 입장: "9870원 동결이 필요"
반면 경영계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며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추가 인상은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갈수록 악화하는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지급 능력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고 영업 이익률도 4.7% 떨어지는 등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요인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용지출 관련 4대 사회보험과 늘어난 유급휴가비, 임차료 인상,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황도 부담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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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전 회의에서 불참했으나 이번 회의에는 복귀하여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40원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논의 끝에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적은 1만12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동결안을 제시한 후 10원을 인상한 987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논의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직원 고용을 줄이고 '나 홀로 사장'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301만1000명)로, 2022년의 12.7%(275만6000명)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일 최임위 표결 결과 무산됐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론 생계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 임금은 줄었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못 미쳐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1~5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해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될 경우 소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격차를 좁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고,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올해 2.5%가 올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큰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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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DBOAO0SE7
https://news.nate.com/view/20240709n28410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00847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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