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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가입자격
(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만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ㆍ기타소득자)이 연 5천만 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자 중 군인*)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필요시) 병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필요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나라사랑포털)
비고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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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2024.02.21. 현재, 세전, 단리식)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1개월 이내: 연 2.0%
-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5%
-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 연 2.8%
주의사항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 후 금리 적용
- 원금 및 이자는 해지 시 일시지급
소득공제 (※ 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구분내용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임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
신청방법 |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추징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85m² 초과 주택 당첨 시(기간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85m² 이하 주택 당첨하 제외, 특별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위한 해지 제외)하는 경우 |
추징금액 |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
제한사항 | 과세기간 중 85m² 이하 주택 당첨 및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
소득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순차적 적용)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1.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 신청용) | 1.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 |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 2.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3. 급여명세표 (1년 미만 근로소득자료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소정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 |
비고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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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이용안내
- 청약홈 홈페이지(앱) 접속 후 이용
- 청약절차: 청약홈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이용시간
구분이용시간비고
청약신청 | 09:00~17:30 | 해당순위청약신청일 |
청약신청취소 | 09:00~17:30 | 청약신청당일 |
청약신청내역조회 | 00:00~24:00 | 영업일, 청약후3개월간 |
순위확인서 발급 | 00:00~24:00 | 영업일 |
청약 시 유의사항
- 청약자격 확인: 청약 신청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제한,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 등)을 확인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에서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확인 후 청약하십시오.
-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 일반지역: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
- 재사용 제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후 취소: 청약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접수 당일 취소 및 재접수는 가능하며, 거래완료 기준은 17:30까지입니다.
- 추가 정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참고하십시오.
포털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nhuf.molit.go.kr
- 청약홈 사이트: applyhome.co.kr
이 사이트들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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